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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03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2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12.5.15.2019.4.3.>

제2조

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9.4.3.>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12.3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09.12.30>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9.12.3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사업(호신설2025.2.5.)
7.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 8. 1)(호 이동 2009.12.30.호삭제및이동2019.4.3. 호이동2025.2.5.)>

제3조

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8. 1)(개정 2012.5.15)

제4조

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조전부개정 2019.4.3.)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5.15)

제6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6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2.5.15. 조이동 2019.4.3.)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1. 보조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조이동 2019.4.3.)

제13조

~제15조 삭제 <20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