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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03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에 대하여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7.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호이동2022.12.28.)
8.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호이동등개정2022.12.28.)
9.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호이동2022.12.28.)
10.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호이동및호삭제2022.12.28.)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제4조

임금 합의서 등 확인

공사감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ㆍ하도급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조전부개정2022.12.28.)

제7조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고지의 의무

군수는 관급공사 계약 시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