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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030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기준

군수는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에 관광객를 유치하는 여행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의 기준을 매년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조전부개정 2022.2.9. 2024.11.20.)

제3조

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으려는 여행업자 등은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5.15. 2022.2.9. 2024.1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등을 마친 다음 보상금 지원을 결정한다.

제4조

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야 한다.(2019.5.15.)

제5조

행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