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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02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2024.11.20.)

제2조

삭제

삭제<2019.5.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5.15.)

제4조

관광사업 및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4조의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2024.11.20.)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2024.11.20.)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조신설 2021.9.29.)

제5조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2.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5.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6조

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9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9.5.15.)

제10조

위탁 대상업무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삭제및정비2019.5.15.)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1조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2.28)

제12조

삭제

삭제<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