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302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1.7.7.)

제2조

구성

①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2021.7.7.)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2021.7.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21.7.7.>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21.7.7.)
② 거창군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2021.7.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ㆍ제24조의2, 제25조부터 법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2021.7.7.)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2021.7.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조전부개정2021.7.7.)

제8조

삭제

삭제<2021.7.7.>

제9조

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