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거창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공고 및 보관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1. 2016.9.28.)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거창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공고 및 보관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1. 2016.9.28.)
(개정 2009.11.11) ① 공인은 거창군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일괄개정2021.12.29.)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개정 2009.11.11) ①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타 조례 개정 2015.4.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개정 2009.11.11) ① 공인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정된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개정 2009.11.11)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1 개정2016.9.28.)
②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09.11.11)
③ 제2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09.11.11)
④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9.11.11)
(개정 2009.11.11) ①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②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신설 2009.11.11)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의 컴퓨터파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11 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5. 6. 20 조례 제1747호 부칙)(개정 2009.11.1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9.11.11)
<삭제 2009.11.11>
(개정 2009.11.11)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재등록하거나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재등록 신청 또는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재등록 신청 또는 폐기 신고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1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9.11.11. 2016.9.28.)
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1.11 2016.9.28.)
(개정 2009.11.11)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2016.9.28.)
(개정 2009.11.11)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찍는다. (2016.9.28.)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1)
(신설 2009.11.11)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인 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2016.9.28.)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016.9.28.)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9.28.)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