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3대 사회적 의제”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3대 사회적 의제 추진을 통한 공유 프로그램 확산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공유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촉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공유참여 군민 모집, 교육ㆍ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치
6. 공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7. 공유촉진 관련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공유촉진 시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타조례개정 2020.11.25.)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거창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홍보, 자문ㆍ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공유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