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02.04. 2025.5.7.)
이 규칙은 거창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02.04. 2025.5.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02.04)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025.5.7.)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호신설 2025.5.7.)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009.02.04 2011.12.16.)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차량"이란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재무과로 한다.
11. "차량관리부서"란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을 말한다.(타규칙개정2018.12.26.규칙 제1250호)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삭제 <2025.5.7.>
이 규칙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2009.2.04 2014.7.09. 2025.5.7.)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2009.2.04. 2011.12.16)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용도변경 승인ㆍ규모변경 승인ㆍ차량교체 승인 및 차량교환 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2009.2.04. 2011.12.16.)
(2009.2.04)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2009.2.04 2014.7.09.)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되면 소멸한다.(2009.2.0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2009.2.04)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009.2.04)
(2009.2.04)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09.2.04)
(2011.12.14.)
① 차량관리부서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1.12.14.)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09.2.04. 2011.12.14.)
(2011.12.14.)
① 차량관리부서 차량의 규모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1.12.14)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규모변경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09.2.04. 2011.12.14)
①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2009.2.04. 2011.12.14 2014.7.09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7.09)
④ 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항이동 및 개정2014.7.09)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수용 차량은 별표 1에서 정한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 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항 신설 2011.12.14)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1.12.14)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단거리 운행을 주로 하는 행정지도 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를 설치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항신설 2015.2.04.)
차량관리부서 상호간에 업무량 변경 등으로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9.2.0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니할 경우(2009.2.04)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009.2.04)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2009.2.04)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의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하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2009.2.0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09.2.04)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부서 내 회계업무 담당을 집중관리담당으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담당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4.5.14.)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09.2.4. 2014.5.14.)
1.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2.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3.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4. 운전원 복무 관리
5.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
②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담당에서 일괄 반영하여 집행한다.(2009.2.04. 2014.5.14.)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담당은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2009.2.04 2014.7.09. 2024.5.14.)
④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군 통합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2025.5.7.)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정수 현황
2. 보유 현황
가. 구입ㆍ임차 표시
나. 전용차량 보유 현황
3. 구입ㆍ임차 및 처분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조신설 2025.5.7.)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2009.2.04 2014.7.09)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연료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ㆍ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2009.2.04)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는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한다. (개정 2015.2.04. 2024.5.14.)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2009.2.04 2014.7.09)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공무용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호신설2024.5.14. 2025.5.7.)
4.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에 대한 게시 여부(호신설 2024.5.14.)
5. 제2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호신설 2015.2.04. 호이동2024.5.14.)
6.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009.2.04 호이동 2015.2.04. 호이동2024.5.14.)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 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2009.2.04)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2009.2.0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운행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이 없는 경우나 소속직원의 업무능률 향상,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량을 운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차량 운행자(이하 “차량직접운행자”라 한다)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4조를 준용한다.(2025.5.7.)
① 차량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차량의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2014.7.09)
차량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시간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내에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