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23.)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23.)
제 2조 (사용허가 신청) ①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거나 설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공사내역 등이 포함된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제 3조 (허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제 4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제 5조 (사용기간) ① 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제 6조 (사용폐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내에 시장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후 5일 이내에〔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2015.12.23.)
제 7조 (상속승계)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 상속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5.12.23.)
제 8조 (정기시장 개장일) ① 위천면, 신원면 공설시장의 개장일은 매월 2, 7, 12, 17, 22, 27일로 하고, 가조면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조 (휴장)상설시장의 휴장은 상인회에서 자율 결정한다.
제 10조 (사용료 징수의 서식)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결의와 납입고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은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2015.12.23.타규칙 개정 2020.5.6. 타규칙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