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조전부개정 2019.7.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2019.7.1.)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2019.7.1.)
2. 제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19.7.1.)
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19.7.1.)
②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2019.7.1.)
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019.7.1.)
④ 이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7.1.)
① 시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2019.7.1.)
② 이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한다.(2019.7.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019.7.1.)
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9.7.1.)
2.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2019.7.1.)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이용료의 징수(2019.7.1.)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삭제<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