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2025.7.9.)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과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다.(2022.9.21. 2025.7.9.)
제2조
사용신고 신청 등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공원묘지 사용신고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7.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2025.7.9.)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과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다.(2022.9.21. 2025.7.9.)
제3조
사용료·관리비 감면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를 말한다.(항신설2025.7.9.)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항이동및개정 2025.7.9.)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 증명서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ㆍ독립유공자 등 확인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2022.9.21. 2025.7.9.)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진단서로 장기기증사실을 확인하고, 확인 후 10일 이내에 장기기증확인증 제출(2022.9.21. 2025.7.9.)
제4조
실비부담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이나 봉안에 따른 석물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2025.7.9.)
1. 매장 부대비용: 상석ㆍ비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
2. 봉안 부대비용: 봉안용기 구입비 및 봉안시설 설치비
3. 자연장 부대비용: 자연장 용기 구입비, 자연장 표지 등 재료 및 작업비(호신설2025.7.9.)
제5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원칙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치 및 안치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 구조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2025.7.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먼저 사망하여 공설장사시설 신청하면서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향후 배우자의 안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지 및 자연장 사용신청자는 사용신고 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그 배우자의 사망 전까지 가묘 또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없다.(2025.7.9.)
③ 매장의 경우 1개 분묘에 시신 및 유골 2구 이상 합장 불가하며, 봉안의 경우 유골 1구당 1개 용기 사용해야 한다.(항신설2025.7.9.)
④ 조례 별표 1의 봉안당에는 화장한 유골만 안치해야 하고, 분묘에는 시신 또는 화장한 유골을 안치한다.(2022.9.21.항이동및개정2025.7.9.)
제6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조건①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한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거창군 공설장사시설 설치ㆍ관리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2025.7.9.)
제7조
장사시설의 면적 등조례 제8조에 따른 분묘 및 자연장지 등의 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 또는 그 밖의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조이동및 조전부개정2025.7.9.)
제8조
유골반환 신청 및 개장명령 등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안치된 유골을 수거 또는 다른 장소로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유골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유골의 수거 및 개장명령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조이동및 조전부개정 2025.7.9.)
제9조
사용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사용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조신설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