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설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조성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2025.7.9.)
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조제목 및 항전부개정2021.9.29.2025.7.9.)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ㆍ면에 설치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설장사시설 중 거창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항전부개정2021.9.29. 2025.7.9.)
③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ㆍ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21.9.29. 2025.7.9.)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2025.7.9.)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별표 2의 사용료등을 연할로 계산하여 납부한다.(2025.7.9.)
③ 사용료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호신설및 호이동2022.9.21. 2025.7.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2.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025.7.9.)
3. 「거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호이동2025.7.9.타조례개정2025.12.31.)
4.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호이동2025.7.9.)
②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장사시설과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2025.7.9.)
① 공설장사시설 내 매장, 봉안,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고자가 신청하는 기간만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 봉안의 경우 연고자가 3개월 이내 개장 및 골분 반출해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집단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2025.7.9.)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유골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율은 별표 3과 같다.(2025.7.9.)
분묘 및 자연장지의 형태, 구조, 석물(石物)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2025.7.9.)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ㆍ제11조 삭제<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