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거창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공보"라 한다)의 편찬 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거창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공보"라 한다)의 편찬 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보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ㆍ편집 발간하며, 실ㆍ과, 사업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주 수요일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보의 게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그 밖에 예규 등
2. 법령에 의한 공고, 고시 등 행정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공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 순위로 게재한다.
조례, 규칙, 훈령의 공포를 위한 공보게재의 의뢰는 기획감사실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공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공보의 배부처는 경상남도, 도내 전 시장ㆍ군수, 군 의회사무과 및 군 의원,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전 읍ㆍ면, 군내 전 이장으로 한다.
공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2. 기타 사항으로써 공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