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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자치법규 2023005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23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거창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7.27, 2007.7.16, 2008.9.9 2015.5.2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7. 7. 16)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5.20. 2021.1.20.)
1. "당직사령" 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개정 2012.3.06.)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2.3.07 2015.5.20.)
3. “재택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 7. 16)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1998. 7. 27 규칙 제821호)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한마음 도서관은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7. 7. 1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2015.5.2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 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7. 1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93.7.13, 2008.9.9. 2015.5.20.>
③ 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군청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 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8.9.9. 2015.5.20.>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9.9. 2015.5.20. 2021.1.20.>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무인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2015.5.20)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택당직을 일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항신설2026.10.1.)
1. 풍수해, 설해, 산불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에 행정지원 등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신설 2004.1.17. 조전부개정2015.5.20)

제6조의3

당직근무의 면제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은 적용되지 않는다.(조신설 2026.10.1.)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사전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2026.10.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2015.5.2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2015.5.2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2015.5.20.)
1. 사건, 사고발생 상황(개정 2007. 7. 16)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개정 2007. 7. 16)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1987.3.25, 2008.9.9>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7.3.25, 2008.9.9 2015.5.20>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9.9 2015.5.20>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07:00 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2015.5.2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내를 말한다) 또는 자택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015.5.20)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08.9.9>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12.10.31. 2015.5.20)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9. 2020.5.6>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를 매일 한 차례 이상 순찰. 점검 실시(2015.5.20)
2.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08.9.9 2015.5.20>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삭제 2000. 11. 15>
6.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2015.5.20)
② 전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 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11. 15>, <삭제 2007. 7. 16>, <신설 2008.9.9>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7항>(개정 2012.3.07. 2015.5.20)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9.9 2015.5.20. 2020.5.6>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7항 2015.5.20)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2015.5.20)
2. 청사에 화재경보(2015.5.20)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개정 2007. 7. 16)
5. 청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2015.5.20)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범죄사건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5.5.20)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7항)(개정 2007. 7. 16. 2015.5.20)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2015.5.20>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 하여야 한다.(개정 1987. 3. 25 규칙 제459호)

제15조

관인사용

<삭제 2008.9.9>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9>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9.9>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개정 2008.9.9>
3.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개정 2008.9.9>(개정 2012.3.07. 2020.5.6)
4. 직원비상 소집대장 <개정 2008.9.9>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08.9.9.호삭제및이동>
6. 당직명령서 <개정 2008.9.9.호삭제및이동>
7. 비상열쇠 보관함 <개정 2008.9.9.호삭제및이동>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08.9.9.호삭제및이동>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2015.5.20)
③ 제1항제4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보도,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1987.3.25, 2008.9.9.2026.10.1.>

제17조

비상당직 사령

① 군의 본청소재지에 위치하는 군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 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협의회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비상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비상당직사령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군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8.9.9. 2015.5.20>
1. <삭제 2000. 11. 15>
2. 당직 근무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별지 제1호서식) (2015.5.20)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군수 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1. 15>

제19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삭제 2008.9.9>

제20조

삭제 2015.5.20.

제21조

발령 및 해지

① 비상근무발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이 때 비상근무발령 접수자는 신속히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7항. 2015.5.20.타규칙개정 2017.11.2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전직원 또는 일부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2015.5.20)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9. 2015.5.20>

제22조

비상소집 체계

① 군수는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일 경우에는 행정과장에게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 및 담당관ㆍ과별로 신속히 연락되도록 한다.(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7항. 2021.1.20.)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과장 및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동시방송, 전화 등 제반 통신수단 또는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 등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6)(개정 2012.3.07. 2018.10.02. 2021.1.20.)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3조

삭제 2015.5.20.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7항)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삭제 2015.5.20.

제27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평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그에 상당 직급 공무원으로 비상당직 사령을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다만 5급 또는 그에 상당 직급공무원을 비상당직사령으로 임명 시 사업소의 당직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2015.5.20)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각 사업소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 (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5.20.)
1. 총 무 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 유지 및 보고(2015.5.20.)
3. 연 락 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5.20)
1. 총 무 반: 행정과, 재무과 직원으로 편성(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7항)(개정 2007.7.16. 2021.1.20.)
2. 상황처리반: 행정과 직원과 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개정 2007. 7. 16)
3. 연 락 반: 행정과 문서업무담당직원과 통신업무담당직원으로 편성(개정 1987. 7. 25 규칙 제459호)(개정 2007.7.16. 2009.6.30. 2021.1.20.)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2015.5.20)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2015.5.20)

제28조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ㆍ일반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29조

비상당직보좌관의 임무

비상 시 당직반원 중 선임자는 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9 2015.5.20>
1. 군수 또는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보고ㆍ하급기관의 지시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개정 2007. 7. 16)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015.5.20)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 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 (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9호서식)
사. <삭제 2008.9.9>

제30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2015.5.20)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 (별지 제7호 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5.5.20)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2015.5.20)
1. 청원경찰 근무지 <개정 2008.9.9>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2015.5.20. 2021.1.20.)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6. 2015.5.20.)

제32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군이 제17조에 따라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시 비상당직사령은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당직 사령에게 보고한다.(2015.5.20)

제3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 또는 FAX송신문으로 한다.(2015.5.20)

제34조

통신시설

군수는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5.5.20)

제3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2015.5.20)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2015.5.20)

제36조

삭제 2008.9.9

제37조

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제대기

<삭제 2008.9.9>

제38조

직원비상 소집대상의 정비ㆍ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원비상 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9 2015.5.20. 조제목등개정 2023.3.29.>
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한 명을 지정하여야 한다.(2015.5.20)

제39조

삭제 2008.9.9

제40조

운용규정

군수는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