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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23004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이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공무국외출장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 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허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으면 조례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타규칙개정2022.12.28. 2024.3.20.)
②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으로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등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항삭제 2024.3.20.)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4.3.20.)
② 허가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항신설2024.3.20.)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항이동및개정2024.3.20.)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배워서 익힌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