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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300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23)(개정 2008. 1. 14)<개정 2010.03.29>(2012.11.28.개정)

제2조

명칭과 위치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03.29>

제3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0.03.29>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개정 2010.03.29>

제4조

보육대상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16.9.28.)(일괄개정 2024.2.7.)

제5조

입소순위

(전문개정 2012.11.28.)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②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입소아동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아동으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납액을 결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단서삭제 2012.11.28)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관리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9>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2016.9.28.)
④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28.후단삭제2016.9.28.)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23)(개정 2008. 1. 14)(개정 2012.11.28 항이동 2016.9.28.)

제10조

임면

(제목 개정 2012.11.28)(조 삭제 및 이동2016.9.28.)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사 및 직원은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03.29>

제11조

원장의 임기

(제목 개정 2012.11.28 조 삭제,이동 및 개정2016.9.28.)
①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28)
②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5. 7 조례1471호)(개정 2012.11.28)

제12조

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보육교사 및 직원을 전보한다.(개정 2012.11.28. 조이동2016.9.28.)

제13조

징계위원회

(조 삭제 및 이동 2016.9.28.)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징계 의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03. 7. 23 2012.11.28)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거창군의회의원,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업무관련 장학사로 구성한다.(개정 2003. 7. 23)(개정 2008.7.24 조례 제1897호 부칙)<개정 2010.03.29> <개정 2011.6.24, 조례 제2029호 부칙 제2조제6항 2012.11.28><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제2조.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4조

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조 삭제 및 이동 2016.9.28.)
1. 원장 : 군수 또는 수탁자 (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군수)
2.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 : 임면권자<개정 2010.03.29>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ㆍ「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3. 7. 23) (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2.11.28)(조이동 2016.9.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삭제 및 이동 2016.9.28.)

제17조

삭제

삭제<2012.11.28.>

제20조

삭제

삭제<20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