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ㆍ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ㆍ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015.12.10)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단서삭제 등 '18.3.28.)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전에 군 공보, 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 순위에 따르고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항삭제 '18.3.28.)
삭제<'18.3.28.>
삭제<'18.3.28.>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사용금액을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