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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99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05-02-25공포 2005-02-25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지역

군수는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19 제2호 사목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 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

지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 및 공급 용량 등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ㆍ군부대ㆍ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ㆍ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5.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6.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7.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 훼손 허가제한 지역과「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8.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10.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12.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4. 경사도 18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5.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 시키는 지역

제6조

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및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계획수립

①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 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 유ㆍ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ㆍ위치ㆍ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정ㆍ고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 및 지역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

지정ㆍ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지원

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