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1명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에 부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에 부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거창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