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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22993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3-20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 및 인쇄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의회사무과(일괄개정2022.2.3.)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타규칙개정2024.3.20.)
바.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엔지니어링:「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일괄개정2022.2.3.)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공사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및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사업
2.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물품(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협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건축,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문화유산 등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타규칙개정2024.3.20.)

제9조

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심사대장을 갖춰 두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일상감사 의제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계약심사에 대하여는 「거창군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