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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경로당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299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024.12.31.)

제3조

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
가. 읍: 10명
나. 면: 7명
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
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 (조전부개정 2024.12.31.)

제4조

지원 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1.)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2024.12.31.)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2024.12.31.)
③ 군수는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항신설2024.12.31.)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의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4.12.31.)

제6조

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4.12.31.)

제7조

~제9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