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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99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견인ㆍ보관 비용

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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