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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자치법규 202298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

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6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의견청취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