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일괄개정2022.8.10.)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일괄개정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