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0.2.17.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0.2.17. 2021.12.29.)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02.5.9, 2010.2.17. 2017.9.27. 조전부개정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