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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98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0.2.17. 2021.12.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02.5.9, 2010.2.17. 2017.9.27. 조전부개정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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