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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98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2-06-22공포 2012-06-22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군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군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군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군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거창군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ㆍ과ㆍ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