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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자치법규 202297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2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4.10)
1.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2. “농업생산활동”이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업인”이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4. “가을철 발열성질환”이라 함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말한다.
5. “가을철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조의 감염병진단기준에 따라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야(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의 생산활동 종사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② 이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및 농가도우미가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농어 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 조제3항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제12조ㆍ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수 있다.(개정 2013.4.10.)

제5조

보상금의 청구·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13.4.10)
③ 보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해당 연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항신설 2013.4.10)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항이동 2013.4.10)

제6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2. 직접적인 농업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