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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자치법규 202297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5.9.24.)

제2조

삭제

삭제<2021.4.28.>

제3조

삭제

삭제<2017.7.12.>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전부개정 2025.9.24.)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1.4.28.)

제6조

2015.12.30.삭제

삭제(2015.12.30.)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제목 항삭제2021.4.28.)

제9조

수종의 선정

① 군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배롱나무
3. 단풍나무
4. 산수유나무
5. 벚나무 등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② 4차선으로 개설 및 확장된 국도와 지방도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재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2021.4.28. 2025.9.24.)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7.7.12. 2021.4.28.)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11조

삭제

삭제<2021.4.28.>

제12조

병해충 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1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9.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1.4.28.)

제14조

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1.4.28. 2025.9.24.)

제15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민참여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제19조삭제<20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