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 범위에서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 지원의 대상은 효도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효도수당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 그 지원 대상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