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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97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5-05-07공포 2015-05-07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명칭과 사업

① 시가 출자할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로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