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탁시설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탁시설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같은 조 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하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한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한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한다.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