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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02297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2-03-30공포 2012-03-30공포번호 1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탁시설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3조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4조

거제시 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5조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같은 조 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하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7조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8조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9조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한다.

제10조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한다.

제11조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12조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를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로 한다.

제13조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14조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15조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16조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제17조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