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탁시설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탁시설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8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한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하고,“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하고,“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