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30. 2020.10.8.>
이 규칙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30. 2020.10.8.>
삭제 <2019.12.30.>
① 거제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9.25.>
1. 삭제 <2025.9.25.>
2. 삭제 <2025.9.25.>
② 해양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5.>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③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25.>
[제목개정 2025.9.25.]
① 해양레포츠센터에는 센터장, 교육강사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8., 2025.9.25.>
1. 센터장: 해양레포츠센터 운영ㆍ관리업무 총괄
2. 교육강사: 수강생 교육담당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5.9.25.>
② 교육강사는 수강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5.9.25.>
③ 교육강사, 외부전문가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을 소지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조종면허소지자(요트, 일반조종) 중에서 수상레저 관련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④ 시장은 강사 및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적격한 경우에 한해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9.25.>
⑤ 시장은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보조강사는 해양레저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수상레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0.10.8.]
① 센터장은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 관리ㆍ운영계획(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다)
2. 장비구매계획(유지수선비를 포함한다)
3. 교육계획
4. 예상 수입과 지출 계획
5. 그 밖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8.>
② 삭제<2025.9.25.>
① 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 세부 프로그램 및 수강료 등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3., 2018.6.7., 2019.12.30., 2020.10.8., 2025.9.25.>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자가 제1항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0.10.8.]
① 센터장은 해양레포츠센터 수강생을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수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8.>
② 센터장은 수강 신청,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해양레포츠센터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①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8.> ③ 시설 사용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0.8.> [본조신설 2014.1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장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의4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9.12.30.>
3. 시설물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어촌ㆍ어항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5.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수상오토바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가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 <2017.3.23.>
[제8조의1에서 이동 <2019.12.30.>]
계류장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사용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8조의2에서 이동 <2019.12.30.>]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9.12.30., 2020.10.8., 2025.9.25.>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류장 사용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 2. 전기ㆍ수도시설 사용료: 일시 사용자는 사용허가 종료일에 정산하여 납부하고 상시 사용자는 매월 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본조신설 2014.12.1]
[제8조의3에서 이동 <2019.12.30.>]
삭제 <2025.9.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6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4.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개정 2019.12.30.> 5.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해지 및 반환신청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0.8.> [본조신설 2014.12.1]
[제8조의5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14.12.1>
① 시장은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