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을 통한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을 통한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 기관ㆍ단체 및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ㆍ출판ㆍ홍보
6.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①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지원기준을 정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