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26.>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26.>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거제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개정 2024.9.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며 위원회의 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8.26.>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2.12, 2016.8.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6., 2018.3.15.>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개정 2016.8.26.>
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전문가ㆍ대학교수 등)<개정 2016.8.26.>
3. <삭제 2016.8.26.>
4. <삭제 2016.8.26.>
5. <삭제 2016.8.26.>
6. <삭제 2016.8.26.>
7. <삭제 2016.8.26.>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집행자”)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포함)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6.8.26.>
②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 포함)로 하여금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6.8.26.,2024.9.12.>
③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8.26.,2024.9.12.>
④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한다.<개정 2016.8.26.>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안서의 평가심의를 할 수 없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심의에 포함된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6.8.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9.12.>
② 위원장은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6.8.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시작한다.<개정 2024.9.12.>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6.8.26.,2024.9.12.>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및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하는 날 제안서제출자가 추첨으로 결정하며, 제안서제출자는 다른 제안서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16.8.26.>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8.26. 2017.10.10.,2024.9.12.>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8.3.15.,2024.9.1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3.15.>
<삭제 2024.9.12.>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개정 2016.8.26.>
① 계약담당자 또는 평가집행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