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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2295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에 있는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향토유산자원”이란 지역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중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20.> ②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③ “향토유산 보호구역”이란 향토유산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10.20.>

제3조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0.2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0.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거제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1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2.10.20.>
② 향토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2.10.20.>
③ 향토유산 보존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20.>
④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20.>
⑤ 국가 및 도 문화재 지정ㆍ등록 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 <신설 2022.10.20.>
⑥ 기타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2. 10.20.>

제6조

<삭제 2024.7.11.>

제7조

<삭제 2024.7.11.>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①<삭제 2024.7.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7.11.>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10.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13조

향토유산지정

① 시장은 국가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20.> ②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시 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③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의 자료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④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시장은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②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1.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
2.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로 지정될 경우 2.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 혹은 변형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급받은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제16조

고시

①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1. 향토유산의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보호구역의 명칭, 면적 및 소재지
3.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또는 점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②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시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0.20.>
③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마을 이장ㆍ통장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거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향토유산 소재지 면장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2022.10.20.>
③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 등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2022.10.20.>

제18조

정기점검 등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시 점검은 면장ㆍ동장이 실시하며, 수리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제19조

안내표지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에 대한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② 안내판의 종류, 내용 및 규격 등의 세부사항은 지정문화재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유산을 보존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요예산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1.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유물, 유적 등 매입비
2.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향토유산 보존 및 관리, 보호, 수리, 기록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