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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2294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08.5.23, 2009.12.30,2015.3.31, 2022.2.24., 2025.9.25.>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국장, 실장, 과장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6.1.6., 2017.6.2., 2018.9.17., 2022.12.27., 2025.9.25.>
② 시 본청의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6.1.6., 2017.6.2., 2022.12.27., 2025.9.25.>

제3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해양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

[제목개정 2018.9.17.]

제4조

보좌기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시민공감실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실, 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5.10.1., 2016.1.6., 2017.6.2., 2018.9.17., 2022.12.27., 2025.9.25.>

제4조의2

삭 제 <2024.11.21.>

제5조

경제해양국

① 경제해양국에 민생경제과, 조선지원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어촌발전과를 둔다. <개정 2025.9.25.>
② 경제해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민생경제 활성화, 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ㆍ창출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정책, 조선해양산업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노동사회정책, 산업인력, 외국인 인력, 사회적경제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7. 해양행정, 항만관리, 해양레저,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8. 수산행정, 양식산업, 수산자원, 어업재해, 어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어촌활력, 어항개발, 섬개발, 수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10. 수산물 관광 자원화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5.9.25.>
12. 삭제 <2025.9.25.>

[본조신설 2024.11.21.]

제6조

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3.12.28., 2024.11.21., 2025.9.25.>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6.1.6., 2018.9.17., 2022.12.27., 2024.11.21., 2025.9.25.>
1. 문화ㆍ예술의 진흥, 문화시설 건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 수립, 관광기반 조성, 관광자원 발굴, 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육 지원, 마케팅,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9.25.>

[제목개정 2010.2.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29.>],[제7조에서 이동 <2024.12.21>]

제7조

복지국

① 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5.12.14., 2020.12.29., 2022.12.27., 2024.11.21.>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11.2.11., 2020.12.29., 2022.12.27., 2024.11.21.> 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고용,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 보육, 가족 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11.21.> 7. 삭제 <2009.12.30.> 8. 삭제 <2013.7.12.> 9. 삭제 <2024.11.21.> [제목개정 2011.2.11., 2020.12.29., 2022.12.27.]

[제7조에서 이동 <2020.12.29.>, 제8조에서 이동<2024.11.21.>]

제8조

도시정책국

① 도시정책국에 도시계획과, 투자지원과, 허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9.25.>
② 도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신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 원스톱 허가에 관한 사항
7. 건축지도,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 건축관리, 공공건축,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광고물, 도시시설물, 가로등 등 도시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1.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21.]

제9조

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교통과, 도로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2.30., 2015.3.31., 2015.12.14., 2016.1.6., 2017.6.2., 2018.9.17., 2019.11.18.,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2.30., 2018.9.17., 2024.11.21.>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ㆍ복구 대책 수립
2.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예방ㆍ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지원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운수업, 교통관리, 교통시설,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8. 도로, 교량, 도시 시설물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27.>
10.삭제 <2022.12.27.>

[제목개정 2014.12.30.]

제9조의2

삭제

삭제 <2024.11.21.>

제10조

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상하수도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5.9.25.>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
1.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대책
2.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후 대기정책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7. 상ㆍ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8.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용
9.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수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상ㆍ하수도시설 자산 운영ㆍ관리
1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
13. 사용료 부과ㆍ징수
14. 산림행정, 조림사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5. 도시녹화,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21.]

제11조

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세무과, 납세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8.5.23.,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5.12.14., 2016.3.30., 2017.6.2.,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24.11.21., 2025.9.25.> 1. 일반서무, 인사, 복무, 상벌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및 면ㆍ동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록물ㆍ행정자료 관리 6.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세외수입,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과표산정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관리 및 결산 9. 계약업무 및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 10.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행정 종합관리 13.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4.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2014.12.30.]

[제5조에서 이동<2022.12.27.>, 제9조의2에서 이동<2024.11.21.>]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18.9.17., 2022.2.24.>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8.9.17.>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 2018.9.17.>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0., 2018.9.17.>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0., 2018.9.17.>

[제12조에서 이동]

제15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08.5.23, 2009.12.30>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에 둔다. <개정 2008.5.23., 2011.12.30., 2023.12.28.>

[제13조에서 이동]

제16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

[제14조에서 이동]

제17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30., 2014.12.30., 2025.9.25.>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지의 보전 및 이용대책
4. 농촌구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6.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수출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8.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9. 농정 및 지도사업, 식량작물생산,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시험연구
11. 농촌생활 및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2.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13.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거제섬꽃축제에 관한 사항
16.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제18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2.30, 2011.12.30., 2022.2.24., 2024.11.21.>

[제16조에서 이동]

제19조

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 2024.11.21.>

[제17조에서 이동]

제20조

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1., 2024.11.21., 2025.9.25.>
1. 하수운영사업소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나.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에서 이동]

제21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면ㆍ동을 둔다. <개정 2008.5.23.,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5.23., 2009.12.30., 2022.2.24.>

[제19조에서 이동]

제22조

직무

면장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 조례ㆍ규칙에 따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2.28., 2009.12.30.>

[제20조에서 이동]

제23조

면장ㆍ동장<개정 2008.5.23>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8.5.23., 2009.12.30.> [제21조에서 이동]

제24조

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7.7.26., 2007.12.28., 2009.12.30., 2022.2.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면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

[제22조에서 이동]

제25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면의 행정사무 중 일부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

[제2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