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의 해양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의 해양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3.“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11.29.>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거제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시역 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조제3호의 업무담당 국장(경제해양국장, 문화관광국장)<개정 2016.1.6., 2018.9.17.,2020.12.29.,2022.12.27.,2024.11.21.>
2. 시의회 의원
3.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1. 중소기업육성자금
2.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개발 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R&D)이나 사업화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3.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이전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해양포럼 등 국제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해양사상의 고취를 위한 시민교육
4. 그 밖에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시장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마다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