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시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15일 전까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제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하는 시설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우선 지정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거제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해수욕장 주변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수탁 협약에서 규정한 수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한 경우
④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시장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각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2.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
3.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시민
4.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제시
2.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심의
3. 시설 사용료에 대한 의견제시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수욕장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①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시설 사용료”라 한다)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②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4.12.26.>
2.「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19.11.1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