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거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29.>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11.29.>
1.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초ㆍ중ㆍ고 지구별 통합협의회」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개정 2016.11.29.>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11.29.>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1.29.>
1.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거제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시의회 의원
3.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지역협의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또는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29.>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29.>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및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