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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940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

삭제

삭제 <2015.10.1>

제3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16.11.29.>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공사 취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때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비 정산 등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급수 이외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며, 월 사용량은 시간당 출수량에 월 양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하며, 월 사용량은 전력 1킬로와트당 출수량에 월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며, 월 사용량은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월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한 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6.5.>

[제목개정 2019.6.5.]

제9조

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중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본다.
②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③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지난 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④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가 중지되거나 급수설비가 폐전된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업종에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용료 산정에 대하여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가구분할

① 둘 이상의 세대가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호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료로 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방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

계측기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계측기의 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ㆍ협회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으면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 100 ± 오차율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량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각각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의 고지 등

①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대해 허가등을 한 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19.6.5.>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감면 신청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1항의 감면대상 요금 및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9.6.5., 2021.12.29., 2025.5.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하수도 월 사용료에 대하여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경감
2.「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 사용료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경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하수도 월 사용료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경감
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 하수도 월 사용료 면제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하수도 월 사용료를 별표 2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감면
6. 조례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및 기준
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나.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바. 물가상승으로 인한 한시적 하수도사용료 감면 (2023년 2월 ~ 7월 부과분):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경감
사.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하수도 월 사용료에 대하여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경감
8. 조례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가.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나. 자녀 2명인 가구: 가정용 5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하수도 업종 중 일반용, 목욕장용: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에 따른 상수도 감면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⑤ 제3항제9호에 따른 경감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14조

독촉장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에 따라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통지서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2.2.24.>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은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16조

자료제출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16.11.29.>
2. 조례 제16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