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부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18., 2025.1.2.>
포상은 거제시장이 행한다. <개정 2006.12.1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9.30., 2025.1.2.>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29.>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공로패는 공적이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고 명예퇴직ㆍ정년퇴직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9.25.>
[본조신설 2017.9.30.]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은 시 소속 부서 및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 절감,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부서 및 유공자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선행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부서 및 유공자
4. 시정 주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본조신설 2025.1.2.]
① 포상은 종류에 따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로 한다. <개정 2017.9.30.>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③ 제7조의3에 따라 선발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
①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단장ㆍ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5.11.24., 2017.9.30., 2025.1.2.>
② 표창장 및 공로패는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17.9.30.>
③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30.>
① 표창 및 공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9.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6.12.18]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