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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93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시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7조

삭제

삭제 <2021.12.29.>

제8조

삭제

삭제 <2021.12.29.>

제9조

삭제

삭제 <2021.12.29.>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하고,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9.>
1. 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제13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① 제11조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국장ㆍ소장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면장ㆍ동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재지 시의회 의원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 그 밖의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대표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각 5명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제23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제11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나.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다. 그밖의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24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주민감시요원의 위촉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