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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2928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8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의 날 지정 운영

① 면장ㆍ동장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둘째 주 금요일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면장ㆍ동장은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에 필요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6.2.26.>
③ 면장ㆍ동장은 지급 받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청소의 날 운영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폐기물배출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8.12., 2026.2.26.>
1. 대형생활폐기물: 폐기물배출자는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거제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거제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품 배출용기 또는 투명한 비닐봉투 등의 별도 용기에 담아 수거하기 쉽도록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정 내 폐의약품: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은 수거하기 쉽도록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는 3킬로그램 이상 모으고, 비닐류, 스티로폼류는 50리터 이상 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등 재활용가능자원 분리ㆍ보관용기가 설치되어 수거하기가 쉬운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

배출 요일ㆍ장소 및 시간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0.12.29., 2026.2.26.> 1. 가연성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주6회 2. 가연성 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주6회 3. 불연성 일반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연탄재): 매주 수요일 주1회 4. 음식물류폐기물: 매주 일ㆍ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주6회 5. 재활용 가능 자원 가. 스티로폼류, 비닐류 1) 면지역: 매주 월요일 주1회 2) 동지역: 매주 월ㆍ목요일 주2회 나. 종이류, 유리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1) 면지역: 매주 수ㆍ금요일 주2회 2) 동지역: 매주 화ㆍ수ㆍ금ㆍ일요일 주4회 다. 투명페트병 1) 면지역: 매주 월ㆍ목요일 주2회 2) 동지역: 매주 월ㆍ목요일 주2회 6. 삭제 <2019.12.30.> 7. 배출금지: 매주 토요일 04시부터 일요일 일몰시까지 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정된 요일의 일몰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ㆍ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문전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일반주택은 배출자 본인의 집 앞, 소규모업소(영업장)는 배출자 본인의 점포 또는 건물 앞,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거점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지정된 거점지역으로 한다.

제5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14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물량 및 지역 여건상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장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성질별ㆍ상태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일반주택, 영업장 등은 별도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재질은 폐기물에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서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류로 한다.

제6조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

① 면장ㆍ동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면장ㆍ동장은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

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흰색(반투명), 영업장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오렌지색),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특수종량제봉투는 엷은 노란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29.>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표시 등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8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8조의2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색상ㆍ용량ㆍ규격사양ㆍ재질 등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1.8.12.]

제9조

종량제봉투 가격 및 구성요소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되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신청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0.12.29.>
1.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면장ㆍ동장은 신청자의 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면장ㆍ동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2.>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장ㆍ동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8.12.>
⑥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0.>
⑦ 조례 제31조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1조

감면 신청

조례 제41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소재지 관할 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 종량제봉투를 무상 수령하고, 면장ㆍ동장은 지급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29.>

제12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13조

종량제봉투에 기관명, 문장 등 표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2의9까지와 같다. <개정 2020.12.29.>

제14조

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등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는 공익 또는 시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 시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