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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충혼탑 및 충혼묘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291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과 충혼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5.>

제2조

위치

충혼탑 및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6.25.>

제3조

봉안 및 관리대상

① 충혼탑 및 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영령을 봉안하거나 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묘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8., 2026.6.25.>
1. 군인 향토예비군 및 경찰관(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사망당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등록기준지[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시 이거나 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둔 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령을 봉안 및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② 묘의 관리대상은 묘지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에 한한다. <개정 2019.8.8., 2026.6.25.>

제4조

봉안 및 관리방법

시 충혼탑의 봉안각(이하 “봉안각”이라 한다)에 영령을 모시고자 할 경우에는 위폐로 봉안하며, 묘지 내의 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2026.6.25.>

제5조

봉안 및 관리비용

봉안각에 봉안 및 묘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6.6.25.>
1. 신청인이 자부담을 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6조

묘적부

시장은 충혼탑과 묘지에 영령봉안 및 안장된자의 영령봉안대장 또는 묘적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묘지관리

시장은 항상 묘지 경내의 청결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5.>

제8조

참배ㆍ성묘 등

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할 수 있다.

제9조

묘의 존엄유지

① 묘지의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에 묘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6.2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26.6.25.>

제10조

이장

피안장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묘지 이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묘지 외의 장소에서 묘지에 이장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25.>

제11조

삭제

삭제 <2026.6.25.>

제12조

현충식

국가에 유공한 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연 1회 현충식을 거행한다. <개정 2026.6.25.>

제13조

삭제

삭제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