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추모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추모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20>
1. “봉안당”이란 추모를 목적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이용 신청 시 최초로 신청한 사람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1.24>
① 공설 봉안당의 명칭은 거제시 추모의 집(이하 “추모의 집”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추모의 집은 사등면 지석로 219-38에 둔다.<개정 2011. 4.25, 2011.12.30>
① 시장은 추모의 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1. 4.25, 2012.3.30>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추모의 집을 사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2015.11.24>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4>
④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유택동산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4>
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안시설 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15.11.24>
<삭제 2015.11.24>
① 시장이 추모의 집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25>
② 시장은 추모의 집 안치단의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유골이 인도된 안치단은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우선 안치한다. <개정 2015.11.24>
①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유골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경우 15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25,2015.11.24>
② 제1항에 따른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연고자에게 만료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부부단 사용기간은 사용일로부터 한다. <신설 2015.11.24>
① 사용자(신규,기간연장)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를 적용한다.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거주하다 사망 후 안치하려는 경우 3.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11.24] ② 유택동산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관외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②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관외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2., 2025.9.25.>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 추모의 집 인근 지역주민(사등면 지석ㆍ장좌ㆍ청곡ㆍ언양마을) 6.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7.「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8.「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연장받지 아니한 때
3.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봉안유골을 인도한 경우
추모의 집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모의 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봉안당에 안치 후 사용기간 내에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사용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4> 경과기간 1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환급비율 50% 30% 10% 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③ 예약한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4>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권의 소멸이나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인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3개월 이내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유골을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개정 2011. 4.2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를 준용한다.다.<신설 2011. 4.25>
⑤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연유골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1. 4.25>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유골을 처리하는 경우 시장은 모든 사항을 기록유지하여 한다.<신설 2011. 4.25>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모의 집이 위치한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시장은 사용자 또는 참배자 등이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