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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91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추모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20>
1. “봉안당”이란 추모를 목적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이용 신청 시 최초로 신청한 사람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1.24>

제3조

명칭과 위치

① 공설 봉안당의 명칭은 거제시 추모의 집(이하 “추모의 집”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추모의 집은 사등면 지석로 219-38에 둔다.<개정 2011. 4.25, 2011.12.30>

제4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추모의 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1. 4.25, 2012.3.30>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등

① 추모의 집을 사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2015.11.24>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4>
④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유택동산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4>
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안시설 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15.11.24>

제6조

신청대상

<삭제 2015.11.24>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이 추모의 집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25>
② 시장은 추모의 집 안치단의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유골이 인도된 안치단은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우선 안치한다. <개정 2015.11.24>

제8조

사용허가 기간

①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유골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경우 15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25,2015.11.24>
② 제1항에 따른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연고자에게 만료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부부단 사용기간은 사용일로부터 한다. <신설 2015.11.24>

제9조

사용료

① 사용자(신규,기간연장)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를 적용한다.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거주하다 사망 후 안치하려는 경우 3.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11.24] ② 유택동산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경감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관외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②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관외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2., 2025.9.25.>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 추모의 집 인근 지역주민(사등면 지석ㆍ장좌ㆍ청곡ㆍ언양마을) 6.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7.「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8.「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제11조

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연장받지 아니한 때
3.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봉안유골을 인도한 경우

제12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추모의 집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모의 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반환

① 봉안당에 안치 후 사용기간 내에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사용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4> 경과기간 1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환급비율 50% 30% 10% 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③ 예약한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유골의 인도·인수

① 사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4>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권의 소멸이나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인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3개월 이내에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유골을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개정 2011. 4.2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를 준용한다.다.<신설 2011. 4.25>
⑤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연유골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1. 4.25>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유골을 처리하는 경우 시장은 모든 사항을 기록유지하여 한다.<신설 2011. 4.25>

제16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추모의 집 주변마을 지원

추모의 집이 위치한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19조

변상 등

시장은 사용자 또는 참배자 등이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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