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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2291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2.>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유소년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유소년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1.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2.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라 거제시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계획수립 시 성별, 연령, 계층, 장애유무,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대회유치 등

① 시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스포츠파크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필요한 사항과 진행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거제시체육회장, 거제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전문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장애인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 양성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학교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ㆍ지원
3.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4.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
1. 노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3. 노인 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의2

유소년체육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유소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소년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소년 체육 인재 및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육성ㆍ지원
2. 유소년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3. 유소년 대상 체육행사 및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4. 그 밖에 시장이 유소년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3.12.]

제18조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②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 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되,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3. 감독: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인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4. 코치: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 관리
5.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④ 각 종목별 체육지도자를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 인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경기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체육 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

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ㆍ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경기인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인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전협의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보고ㆍ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ㆍ상담

① 시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체육단체 또는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안전관리 계획

시장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