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2009.12.9., 2013.7.26., 2020.12.29.>
이 조례는 거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2009.12.9., 2013.7.26., 2020.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18., 2009.12.9., 2013.4.26., 2020.12.29., 2019.12.30., 2023.10.12., 2024.1.4., 2024.9.26., 2025.12.24.>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09.12.9.>
7. 삭제 <2009.12.9.>
8. 삭제 <2009.12.9.>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부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 제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기타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12.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다만,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3. “체육경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 단체(조직)”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5. “입주단체”란 체육시설 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6.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9.26.]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16.11.29., 2019.12.30., 2025.7.10., 2025.12.24.>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주소, 사용 시설,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및 사용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분명하게 적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9.12.9., 2010.9.30., 2013.4.26., 2016.11.29., 2020.12.29., 2025.12.24.>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9., 2013.4.26., 2020.12.29., 2023.10.12.>
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9., 개정 2019.12.30.>
⑤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ㆍ변경ㆍ취소 등의 처리는 정보처리장치(인터넷 등) 또는 방문, 전화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⑥ 시장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12.29., 개정 2026.6.25.>
⑦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19.12.30., 2020.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7. 그 밖의 경기ㆍ행사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거제반다비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본조신설 2019.12.30.]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9.12.30.>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13.7.26.>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교실의 범위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활용상태를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20.12.29.>
① 시장은 신설 또는 개보수한 체육시설의 정식 개장에 앞서 6개월의 범위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 운영 기간에는 개인 연습사용이 목적인 경우에만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 한하여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한 등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4.26., 2019.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7.21., 2006.12.18., 2019.12.30.>
1.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2003.1.9.>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4.>
1. 실내체육시설 및 천연잔디구장: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실외체육시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수영장: 매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4. 그 밖에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1.4.>
[본조신설 2020.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03.1.9., 2006.12.18., 2009.12.9., 2013.4.26., 2019.12.30., 2026.6.25.>
1. 사람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ㆍ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5.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2020.12.29., 2024.1.4.>
1. 주간: 3월 ~ 10월은 05:00 ~ 19:00, 11월 ~ 2월은 06:00 ~ 18:00
2. 야간: 3월 ~ 10월은 19:00 ~ 23:00, 11월 ~ 2월은 18:00 ~ 23:00
3. 설날 및 추석 연휴(당일 제외): 09:00 ~ 17:00
4. 수영장
가. 평일: 05:00 ~ 20:00
나. 토요일: 07:00 ~ 18:00
②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신설 2020.12.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5.>
[제목개정 2020.12.29.]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9.>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2항의 사용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 부대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3.4.26., 2016.11.29., 2019.12.30., 2020.12.29.>
④ 삭제 <2006.12.18.>
⑤ 기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와 부득이하게 순차 연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9., 2019.12.30.>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관람권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정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9.12.9., 2020.12.29.>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9.12.9.>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0.12., 2025.12.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4. 삭제 <2024.9.26.>
5.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4.26., 2014.8.20., 2016.11.29., 2019.6.5., 2019.11.18., 2019.12.30., 2020.12.29., 2021.8.12., 2023.10.12., 2024.1.4., 2024.9.26., 2025.9.25., 2025.12.24., 2026.6.25.>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9. 군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 단, 수영장과 인공암벽장은 제외한다.
10.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11. 민속제나 고유민속문화의 보급ㆍ발전을 위한 행사
1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16.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17.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8.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거제시 명예시민
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1.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거제시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 및 경기
2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단, 대회당 15일 이내로 한다)
2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거제시체육회 산하 각 종목협회
24.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5.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육경기 및 행사
26.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7.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8.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개정 2024.9.26., 2025.7.10., 2026.3.12.>
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2. 삭제 <2025.12.24.>
3.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4. 거제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5명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100분의 20 감경
5.「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다회 헌혈자. 단, 일반 헌혈자는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감경
④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가임기여성(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2024.1.4., 2025.7.10.>
⑤ 거제반다비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24.9.26.>
⑥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개정 2025.12.24.>
⑦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하며, 제1항 및 제2항제10호 와 제21호를 제외한 항목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신설 2025.12.24.>
① 사용허가를 받거나 연습사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9.12.9., 2013.4.26., 2016.11.29., 2019.12.30., 2020.12.29., 2024.9.26., 2025.7.10., 2025.12.24.>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시설사용 3일 전까지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한 경우
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경기 및 행사가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다.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정지된 경우의 나머지 사용료
2. 시설사용 2일 전부터 시설사용 전일까지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시설사용 당일 시설사용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또는 연습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4.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1.7.21, 2006.12.28., 2009.12.9., 2013.4.26., 2015.3.31., 2016.11.29., 2019.12.30., 2020.12.29.>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9.12.9., 2015.3.31., 2016.11.29., 2019.12.3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12.9.>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2.18., 2009.12.9.>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09.12.9., 2019.12.30.>
① 삭제 <2016.11.29.>
②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5.10.1.>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20.12.29.>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삭제 <2016.11.29.>
① 관람권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예매분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 사용자는 예매기간, 장소 및 예매수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9.12.30.>
② 사용자가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06.12.18.>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및 거제시체육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2.3.30., 2016.11.29.>
② 삭제 <2009.1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9.>
삭 제 <2024.9.26.>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체육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본조신설 2009.12.9.]
삭제 <2023.10.12.>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공익이나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0.9.30., 개정 2013.4.26., 2020.12.29.>
1. 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2. 제5조에 따른 개방 및 점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개방제한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무
4.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5. 그 밖의 체육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제외한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등 면ㆍ동 체육시설(이하 “동네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20.12.29.>
1.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2. 제5조에 따른 동네체육시설의 개방 및 점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동네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그 밖의 동네체육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③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본조신설 2009.12.9.]
삭제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