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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90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5. 2020.10.8.>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급공사”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9.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제56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0.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 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2.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도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6.11.29.>
2.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6.11.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사업주로부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대가 지급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0.8.>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6조

<삭제 2016.11.29.>

제7조

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2015.1.7>

제8조

<삭제 2016.11.29.>

제9조

대가의 지급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0.8.>
② <삭제 2016.11.29.>
③ <삭제 2016.11.29.>
④ <삭제 2013.1.15>

제10조

대가의 직접지급

<신설 2013.1.15>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15.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3.1.15>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종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5>
2. 제7조에 따른「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5>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5>
4.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5>

제11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상담

<개정 2013.1.15>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상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3조

협조 및 홍보

<개정 2013.1.15>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4조

평가 및 실적보고

<개정 2013.1.15>
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5조

공개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제16조

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