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7.20.>
1. ㆍ청소년 기본법ㆍ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ㆍ청소년 보호법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3. <삭제> 2023.7.20.
지도위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면장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8.5.23>
지도위원의 수는 동 지역은 15명 이내, 면 지역은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5.23., 2017.7.1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7.2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20.>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면ㆍ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5.23,2015.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